결재문서

민원 회신(잡수입의 지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잡수입의 지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잡수입 지출’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1) 잡수입 지출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변호사 자문을 의결한 경우 관리주체가 그 자문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문 의결 외에 별도의 잡수입 지출을 위한 입대의 의결이 필요한지, 아니면 별도의 잡수입 지출 의결 없이 변호사 자문 의결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2)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문변호사를 선정한 뒤 자문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매달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 지출인지, 아니면 반드시 자문한 구체적 사실이 있어야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 나. 답변 내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62조제4항에서는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잡수입 지출항목에 대하여 실제 지출이 이루어 질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도록 한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변호사 자문을 의결하고,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자문비용을 잡수입으로 지출하고자 한다면, 지출 시 별도의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관할구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자문변호사를 선정한 뒤 자문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자문료를 매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등 관계법령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귀 공동주택과 자문변호사의 계약내용에 따라 자체 결정하실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26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3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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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잡수입의 지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342 생산일자 2021-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6376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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