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상일동)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응답소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인 단절토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문의”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3-2에 따라 도로(소로2류 8m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합니다. 또한 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법상 도로구역인 교통광장인 경우에는 단절 요인인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가 접한 교통광장 중 서측 부분은 도로구역인 교통광장이므로 도로로 볼 수 있으나, 남측 부분은 교통광장이나 도로구역이 아니므로 도로로 볼 수 없어 는 단절토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며, 는 도로·하천으로는 단절되나,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하지 않아 단절토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울 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2133-83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우서희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05/26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71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35 /전송 2133-0736 / woosh@seoul.go.kr / 부분공개(6)
22983236
20210927122756
본청
도시계획과-7186
D000004263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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