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상일동 442-14)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의 민원사항은 3만제곱미터 미만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비용을 확보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 기본 정책은 도시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집단취락,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의 경우로서 법령 및 관련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13.12월 1만제곱미터 미만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바 있고, 이 후 관련법 및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추가로 1만제곱미터 미만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17.5월) 및 이후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부정적 영향 및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향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용역시행 등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영준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10/25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61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상일동 442-1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137 생산일자 2017-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31) 관리번호 D00000317523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