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상일동 12-4 일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주신 민원사항인 강동구 의 단절토지 여부 확인 및 1만~3만㎡ 규모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관련법 및 지침, 국토교통부 규정에서 정의하는 단절토지의 기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로(소로2류 8m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하천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 - 단절요인(도로·철도·하천개수로)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집행(시설준공)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귀하께서 문의하신 를 단절토지로 인정하기 위한 단절요인을 검토한 결과, 초광로 294번길의 경우 현황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는 단절토지의 기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는 지난 '17.5.18~6.1 (14일간) 1만㎡미만 단절토지 10개소와 경계선 관통대지 8필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1만㎡~3만㎡ 규모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보존이 원칙이며, 단절토지의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해제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계힉과 장영준주무관(02-2133-833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9/19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44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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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상일동 12-4 일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442 생산일자 2017-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31) 관리번호 D00000314333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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