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19(2021.5.21.)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1.)를 통해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2단계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고(붙임 1참조),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서울형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키로 하였습니다(붙임 5 참조). 3. 이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방역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해주시고, 해당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 적용기간 : 2021.5.24.(0시)부터 ~ 2021.6.13.(24시)까지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세부 내용 참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고, 시설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는 기존 점검결과 작성양식에 작성하시어 매일 16시까지 경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비공개) 2.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 3.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서울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방역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위생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초구청장(위생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홍보담당관),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권은숙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5/24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73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5242 /전송 / ceres@seoul.go.kr / 부분공개(2 5)
22981241
2021092712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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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6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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