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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 안내(8.23.~9.5.)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 안내(8.23.~9.5.)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4978(2021.8.6.)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8.20.)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6588(2021.8.20.) 마. 서울시 감염병관리과-23702(2021.8.2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방역현장의 건의에 따라 일부 미흡한 수칙을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붙임 : 중수본 공문 1부, 중수본 보도참고자료 1부 <주요 조정사항> 다중이용시설 3단계 4단계 비고 식당·카페 22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편의점 포함) 22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 포함) 21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은 자유업등 영업종류 불문 공용공간 (실내시설내 흡연실)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의무사항 사적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는 18시~21시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 ※ 접종 미완료자 2인까지 가능 식당·카페에만 적용 3.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4단계 지역 사적모임 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등 4단계 적용지역은 기존 조치 유지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다.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2: 수도권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붙임3: 수도권 외 지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4단계) 사적 모임5명(18시~익일 05시 3명)이상 금지,그 외 모임·행사 금지 ※예방접종완료자가 18시~21시 중 식당카페 이용 시 최대 4인(접종 미완료자 최대 2인)까지 이용(사적모임) 가능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기본방역수칙’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 적용 (시험1~4단계)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서울시 청소년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지침(’21.7.13)) 6) 학교(등교) ○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6)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4단계: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경우, 각 자치구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 붙임 6. 기본방역수칙 1부. 7. 서울시)코로나19 청소년복지시설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1-6),시립청소년쉼터소장(1-13),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장,은평구청장(시민교육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 주무관 노경희 청소년상담팀장 代김선하 청소년정책과장 08/25 고석영 협조자 주무관 황미연 시행 청소년정책과-144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0 /전송 02-2133-1430 / kant17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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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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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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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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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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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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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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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 안내(8.23.~9.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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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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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본 보도참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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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코로나19 청소년복지시설 대응지침(2021.7.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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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 안내(8.23.~9.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4406 생산일자 2021-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희 (02-2133-4130) 관리번호 D00000433466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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