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부당 비용 징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재건축 현장에서 인입배관 철거공사 과정에서 별도 설계·감독비 납부 요구에 대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접수번호 : )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조에서 가스공급시설의 관한 회계와 그 밖의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로 분리해야 하고, 공공요금 산정기준 중 요금체계에서 공공요금은 규제서비스의 수요군별 원가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사회적, 지역적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이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체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수요가에 한해 발생하는 안전조치 비용(설계·감독)에 대한 원가가 서울시민이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요금에는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기에 원인행위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비용에 대해 회계를 구분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담당: , 02-2133-37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동식 에너지관리팀장 김영제 녹색에너지과장 05/24 이문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25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pkdongsik@seoul.go.kr / 부분공개(6)
22981119
2021092712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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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61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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