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부당해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부당해고 님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소재 택시회사에서 1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내용을 보내 주셨습니다.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해고 관련 신청을 진행 하다가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므로 준비를 잘 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와 관련된 부분은 이유서 작성에서부터 대응, 조사, 심문회의 출석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 분야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서울시 법인택시 회사들은 운전자가 부족하여 운전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택시회사 취업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조건에 맞는 회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택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A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3/2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3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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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부당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399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A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32273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