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부당 비용 징수행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부당 비용 징수행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인입배관 철거시 부당비용 징수행위 처분 요청 답변에 대한 이의 제기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접수번호 : )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관련 별표9를 제시하며, 설계·감독비가 공급규정에 명시되지 않았기에, 도시가스사가 수요가에 부당하게 감독비를 청구한다고 하나, 공사비에는 공사와 관련된 설계, 감독비 등도 포괄적으로 포함되며, 가스공급시설 공사비에 대한 내용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 별표9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급규정 제15조 제5항에 의해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 멸실, 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 공사비(설계·감독비 포함)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도시가스회사는 공급규정 제15조 제5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정비구역 내 인입배관 및 중압 인입배관에 대해서, 철거, 차단관련 공사비(감독비 포함)를 원인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공급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 분기점 및 분기일시, 차단밸브 및 연결공사주체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 협의 및 입회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도시가스회사는 공급시설에 대한 시공품질 확인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공급규정 외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안전보건관리법 등에서도 일반도시가스업자의 가스시설 관리 책임, 징벌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회사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소유자이며 관리책임자로서, 제3자의 사유로 인해 공급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교체, 철거 및 차단공사 등에 대해 모두 입회 또는 관리를 해야 하며, 입회 시 그 직을 수행하는 직원은 설계검토(철거시, 차단위치 설정 등), 인허가, 사고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관리 등 공사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는 다수의 사용자에게 그 혜택을 주기 위해 반복적 주기적으로 시행하기에 공급비용에 반영되지만, 원인자 공사와 관련된 업무는 특정대상(재개발, 재건축 등)의 일시적 혜택을 위해 발생하는 업무로써, 이와 관련된 설계·감독비 수취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다수에게 적용되는 공급비용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담당: , 02-2133-37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동식 에너지관리팀장 김영제 녹색에너지과장 06/04 이문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35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pkdongsi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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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부당 비용 징수행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3504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4270575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