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시공자선정 기준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시공자선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절차 및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2, 답변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입찰 공고 등)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토록 하고 있고 ○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조부터 제39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박영우, 02-2133-724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영우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5/24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62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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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시공자선정 기준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258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우 관리번호 D00000426211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