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시공자 사전홍보활동)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내용 ○ 조합설립 인가된 상황에서 조합임원이 입찰과 관련된 업체를 개별적으로 만나고 다니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 2. 답변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시공자의 선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2조(기준의 준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건설업자등의 홍보)에 의거,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건설업자등은 사업시행자등이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홍보공간에서는 홍보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미리 홍보를 수행할 직원의 명단을 사업시행자등에 등록하여야 하며, 홍보직원의 명단을 등록하기 이전에 홍보를 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홍보직원이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박영우, 02-2133-724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영우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7/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82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309349
20211012234320
본청
주거환경개선과-8275
D000004298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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