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회신] 개인택시 양수요건 관련 질의(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 1. 성동구 교통행정과-39778(2021.5.12.)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우리시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 질의내용 - 서울시 개인택시 양수 신청인이 사업용 자동차를 신청일 기준 3년 내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여 필요 경력을 충족한 뒤 신청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택시 양수요건상 무사고 경력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에 대하여 법원은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 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신청시에 첨부된 무사고운전증명원의 발행일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1995.9.15.선고 95누8317 판결, 1990.12.7.선고 90누5610 판결, 1987.5.26.선고 87누158 판결, 1986.12.23.선고 86누655 판결 참조)하고 있음 - 즉,면허발급일(=양수 인가일) 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 운전경험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붙임 : 1. (성동구) 질의회신 공문 1부. 2. 대법원 판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5/21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4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대시민공개
22980090
20210927122756
본청
택시물류과-20416
D00000426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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