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요건 변경에 따른 질의(건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회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요건 변경에 따른 질의(건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 1. 양천구 교통행정과-15468(2021. 3. 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우리시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 질의내용 양수요건 완화 변경(4년 동안 3년 이상 무사고 → 3년 동안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 시행으로 오히려 양수요건 자격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종전기준으로 양수자격이 충족될 경우 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건의) □ 답변 - 현행 서울시 지침 상의 사업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최근까지 성실하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신 운수종사자분들을 우대하는 조항으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과거 6년 내 5년”을 “과거 3년 내 2년 6개월”로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양수가 불가능한 분들은 무사고 운전경력만으로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충분히 양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1.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요건은 이미 유관기관에 널리 홍보 및 적용이 안정화되고 있어 이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 (양천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요건 변경에 따른 질의(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3/15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1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80964
20210927202522
본청
택시물류과-10181
D00000421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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