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회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요건 관련 질의(과태료 혹은 과징금) 1. 강서구 교통행정과-19943(2021. 3. 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우리시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과거 3년 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양수에 있어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답 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는“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되지 아니함. 붙임 : (강서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요건 관련 질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3/15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1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81127
20210927202522
본청
택시물류과-10177
D00000421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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