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님 안녕하세요, 우선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를 통해 제출해주신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며, 조형물의 설치 개수를 제한하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설치된 미술작품을 철거, 훼손, 분실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서‘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존의 미술작품을 철거 후 새로운 작품으로 변경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 당시와 동일한 가액의 미술작품으로 변경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금액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5항) ※ 미술작품 설치 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x 표준건축비(감정 · 평가 최초 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x 적용비율(시행령 별표 2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시설별 비율) 또한 미술작품을 변경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②항 규정에 따라 미술작품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시설물을 변경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등은 소관 업무가 아닌바, 관할 구청 공동주택관리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김새별 주무관(02-2133-2716)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새별 공공미술진흥팀장 김미영 디자인정책과장 05/21 이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60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디자인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16 /전송 768-8815 / newstar04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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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6051 생산일자 2021-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새별 (02-2133-2716) 관리번호 D0000042606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