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등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와 관련됩니다.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제1항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각 호로 정하고 있고, 그 중 제11호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2항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의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법 제34조(금지행위)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이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들이 각 호로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제2호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조사 결과 사용한 계약서 서식 및 약관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으로서 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모집인이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였다는 사실에 대한 추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원에 의한 법 위반 여부 조사> ○ 민원의 내용(민원인의 주장 등) - 민원인은 을 통해을 계약 민원인은 해당 모집인이 영업 당시 계약 금액인 계약 민원인은 해당 모집인이 로 계약 당시 금액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설명했다고 주장 - 으로 안내 ⇒ 민원인은 구매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었던 상품 내용 중 하고 이러한 추가 금액의 발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해당 계약건에 납입한 선수금 전액 환불 주장 ○ 제출 요청 증빙서류 : ○ 검토 결과 : 법 위반 사실 발견 - 계약서 및 약관 서식상 소비자의 상품 구매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인 크루즈여행에 대하여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내용 및 금액의 표시 불충분 ⇒ 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 - 모집인이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추가 서명, 녹취 등 부존재 ⇒ 법 제23조 제2항 위반 - 해당 모집인이 영업 당시 금액인 하며, 이후 추가되는 금액은 거래를 유도한 행위 ⇒ 법 제34조 제2호 위반 또한 민원인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계약 당시 해당 모집인이 상품 판매 금액인 하다며, 해당 상품의 약관상 표시된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 시는 귀 사가 법 제2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준수하지 않음과 동시에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의무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바, 위 사실에 대하여 법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권고’하오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체 정보 및 위반 내용 등 (1) 업체 정보 ○ 상 호 : ○ 대표자 : ○ 연락처 : ○ 소재지 : (2) 위반 내용 ○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서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을 거래를 유도한 사실이 있음. - <기타 참고사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지위의 승계)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위를 승계한 자는 모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제4항에서는 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민원 발생 사실 중 다툼이 있는 사항(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으로서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 )에 대하여 업체가 입증하여야 하나, 소비자에게 발급된 계약서의 내용(모집인의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서명, 기명날인 서식 및 녹취 부존재) 및 약관의 내용만으로는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였다는 입증 불충분(붙임 3. 참조) (3) 위반행위 적용 법률 조항 ○ 법 제23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제3항, 제34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나. 시정 권고 사항 등 ○ 는 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 및 약관 서식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을 계약서 및 약관 서식에 포함하도록 한다. - 모집인이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였다는 사실에 대한 추가 서명, 기명날인 기재 서식을 마련하고 녹취를 실시하도록 한다. ○ 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 및 유지 중인 에 대하여 위의 시정권고 사항에 따라 보완된 약관등 내용을 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알려야 한다.(알림 방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참조) ○ 법 위반 계약서 서식을 이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상품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의 취소 등을 요청할 시 전액 환불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다. 다. 조치 사항 ○ 수락여부 통지 : 시정권고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서울시(공정경제담당관)에 시정권고 수락 여부 제출(붙임 참조) ○ 수락 증빙 자료(시정 이행완료 증명 서류) 및 추가 조사 자료 제출 : - 제출 자료 목록 : 아래 참조 ① 법에 따라 보완된 계약서 및 약관 서식 ② 해당 계약 유지건에 대한 약관 변경 안내 증빙서류 ③ 민원건의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전액 환불 증빙 서류 에 대한 전액 환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이 판매한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전체 계약 및 해약 환급 내역 엑셀 파일(해약사유 및 상담 내용 포함) ⑤ 가 20 ⑥ 대외 기관에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제 출 처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 5. 이와 관련하여 귀 사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법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9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시정권고사항을 수락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48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또한 기한 내에 시정권고 수락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법 제39조(시정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법률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청"이라 한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행위의 중지,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 그 밖에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방안을 정하여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시정권고를 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수락한 때에는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본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생략)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붙임 1. 시정권고 수락여부통지서 1부. 2. 관련 법률 1부. 3.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계약서 및 약관 비교 1부. 4. 민원 관련 업체 제출 녹취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5/26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4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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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권고 수락여부 통지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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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률_202105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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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계약서 및 약관 비교_2021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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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관련 업체 제출 녹취록_20210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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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483 생산일자 2021-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2639959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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