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가상자산 채권 압류해제 통지(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등에 대한 채권 압류해제를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채권압류해제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세산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5/25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22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7 /전송 02-2133-1038 / sesang3518@seoul.go.kr / 부분공개(6)
22966958
20210927122703
본청
38세금징수과-12238
D000004262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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