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밖) 업체 행정처분 변경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밖) 업체 행정처분 변경 알림 1. 택시물류과-19713(’21.05.17.)호와 관련입니다. 2. 기 통보한 행정처분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3. 대상업체는 행정처분 대상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업일부정지 시작일 09:00까지 주사무소 관할 구청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 제2항 제16호에 따라 과태료(500만원)가 부과되며 또한 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면허가 취소됨을 알려드리며 4. 관할구청에서는 위반업체가 기한 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시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영치하고 같은 법 제94조(과태료)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남양상운 대표이사 주무관 임성수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5/25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78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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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밖) 업체 행정처분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0785 생산일자 2021-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수 관리번호 D000004263048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