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알림 1. 본부 현장대응단-7915(2021.5.20.)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현장 지휘권한과 지휘권 행사 및 지원출동에 따른 소방력 정상운영체계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여 상시 재난에 대비하고자『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유사시 소방력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주요내용 ① 현장지휘 원칙 ○ 관할구역 내 현장지휘권한: 총괄지휘관은 소방서장 - 공동관할 구역에는 지휘차 동시 출동 - 동시다발 화재로 지휘팀장 공백 시 2차 출동지휘는 관할 당직관이고, 인접서 지휘차 출동하여 당직관의 지휘활동과 상황관리 지원 ② 소방력 운영기준 ○ 서울시 내 소방력 운영 - (출 동) 재난발생 시 최근거리 차량 중심으로 우선 출동 - (근접배치) 관할구역 내 적정 소방력 정상운영 책임관: 소방서장 ?? 전 차량 출동등으로 공백발생 시 인접서에서 최소 1개 대 이상 지원요청, 상시 출동 대기 ?? 자서 주력대 지원출동 시 관할 안전센터 출동대 중 1개 대 본서 출동 대기 - (권역별 근접배치) 소방력 운영책임관: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 많은 출동대가 동시출동하여 인접서까지 공백 발생시 권역단위로 소방력 재배치하되 모든 소방서 관내 최소 1개대 이상 잔류 ?? 특수차(고가, 굴절), 구조대는 권역별 최소 1개대 이상 상시 유지 ○ 타 시도 지원 시 소방력 운영 - 타 시도 지원차량은 다수 소방서에서 골고루 지정하고, 1개 소방서의 소방력 1/2이상 지원 금지 - 타 시도로부터 지휘차(지휘관) 지원요청 시 원칙적으로 지원 제한 ③ 공동 관할구역 ○ (서울시내) 안전센터 신설, 법정·행정동 변경 시 수시로 재지정 ○ (광역단위) 소방청과 협의하여 시도 단위 공동관할 구역 관리 붙임 1.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본부 방침서) 1부 2.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관련 붙임자료(붙임1 ~ 7)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각과,각안전센터 담당자 정동운 지휘2팀장 백종혁 현장대응단장 05/24 박정경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852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현장대응단 (하계동) / 전화 02-6981-6904 /전송 979-6119 / wjdehddns@seoul.go.kr / 부분공개(5)
22961292
20210927125521
본청
현장대응단-2852
D000004261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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