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 5.24.~ 6.13.)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 5.24.~ 6.13.)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감염병관리과-14456(2021. 5.21.)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5.21.)를 통해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2단계)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귀 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해주시고,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중점 추진사항 ◇ 추진기간 : 2021. 5.24.(월) 00:00 ~ 6.13.(일) 24:00 ◇ 대상시설 : 대중교통시설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4.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조치 이행을 위해, 소관 시설 또는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고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귀 기관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공문 1부. 2.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우이신설경전철(주),서울메트로9호선(주) ★주무관 강신애 도시철도총괄팀장 나형선 도시철도과장 05/24 이창석 협조자 민자철도운영팀장 배진아 시행 도시철도과-57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4334 /전송 2133-1069 / keynes130@seoul.go.kr / 부분공개(5)
22959963
20210927125521
본청
도시철도과-5705
D000004261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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