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6319(2021. 5. 21.)호와 관련입니다. 2. ’21. 5. 21. 정부는 그 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 소재 종교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천주교서울대교구와 각 단체에서는 성당, 단체, 신자들에게 이를 전달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3.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소송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성당·교회·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 5. 24.(월) 0시 ~ 2021. 6. 13.(일) 24시까지 ○ 기본방역수칙(붙임2 P.75~76 참조)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개별 공간(교육관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환기·소독 대장 작성, 이용자가 거리두기 2m(최소 1m 이상)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독창 제외) 금지 등 ○ 추가 적용 수칙(붙임3 참조) - 정규미사·예배·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금지, 음식제공, 식사 금지 ○ 위반시 조치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0조),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3조)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붙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 1부. 2.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천주교서울대교구,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장상연합회,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서울 소재 각 성당 및 단체 등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05/24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71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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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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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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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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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7179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정 (02-2133-2525) 관리번호 D00000426176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