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및 환기캠페인 참여 요청(백화점·대형마트, 그 외 3,000㎡이상의 대형유통시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및 환기캠페인 참여 요청 (백화점·대형마트, 그 외 3,000㎡이상의 대형유통시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1.)를 통해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를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대형유통시설의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시설 : 3,000㎡ 이상의 대형유통시설 - 백화점·대형마트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의 3,000㎡이상의 대형유통시설 ①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종합소매업 ②「유통산업발전법」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도매업 제외) ○ 적용 기간 : 2021.5.24.(월) 0시 ~ 2021.6.13.(일) 24시 ※ 중대본 발표(‘21.5.21.) ○ 조치 내용(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붙임2. 대형유통시설별 수칙 참고(이용자수칙 포함) 구분 백화점·대형마트 그 외 3,000㎡이상 대형유통시설 공통 수칙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중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환기하기(일3회) 및 대장작성, 자동환기상시가동 소독하기(일3회)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확인 및 대장작성(일1회 이상)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중상자 출입제한 마스크착용 손씻기 환기하기(일3회) 및 대장 작성 소독하기(일1회)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확인 및 대장작성(일1회 이상) 추가 수칙 공용공간 등 방역수칙 준수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이용하지 않기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서울형 시식·시음 서비스 운영금지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05시부터 22시까지 운영) 4. 아울러, 사업장에서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경고, 시설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을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엄중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예정이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대형유통시설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수칙 위반시 처벌기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처벌기준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법 제83조제2항 및 제4항 관리자 150만원 이용자 10만원 관리자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3항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5. 또한, 서울시는 최근 환기가 용이한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환기 불충분 등으로 인해 감염이 심각해짐에 따라,「서울의 창을 열자」대시민 환기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시설 운영에 참고 및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창을 열자」 대시민 환기캠페인 √ 창문, 출입문 상시 개발(불가시 1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 √ 냉방기 가동시 창문 1/3 상시 개방 √ 지하, 창문이 없는 곳은 환풍기 적극 가동 √ 가정에서도 주기적으로 창문열기 ※ 관련 URL : https://love.seoul.go.kr/asp/seoulnews.asp?datestr=2021-05-01&intseq=8185#title_8185 붙임 1.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대형유통시설 및 사업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소재 대형유통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사)한국백화점협회장,(사)한국체인스토아협회장 주무관 박재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전결 05/24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73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 제2청사 / 전화 02-2133-5258 /전송 / adol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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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및 환기캠페인 참여 요청(백화점·대형마트, 그 외 3,000㎡이상의 대형유통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7334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현 (02-2133-5258) 관리번호 D00000426200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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