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하절기 안전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614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방혜진 현윤성 05/24 하영태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하절기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1. 5.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하절기 안전점검 계획 하절기 대비 화재 등의 사고, 태풍·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안전점검 등) ○ 2021년 하절기 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실시 안내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1712, ’21.5.21.) 2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1. 5. 24. ~ ’21. 7. 16. ?? 대 상 : 서울시 소재 전 사회복지관 98개소 ※ ’21.4월 말 기준으로 설치·신고되어 운영 중인 사회복지관 ?? 점검방식 :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현장점검, 민관합동점검으로 구분시행 ?? 점검사항 ○ 하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분야별 점검 ※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급식위생 상태, 소방 설비 구비 및 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감염병 관리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 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종사자·이용자 교육·훈련 실시 여부, 책임보험 가입 여부 점검 ○ 소방·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 급식위생안전관리, 자연재난안전관리, 감염병 관리대책 등 3 세 부 점 검 계 획 ?? 점검계획 ○ 시설 자체 점검 : 하절기 안전점검표[붙임1]에 따라 실시 - 점 검 기 간 : ’21. 5. 24. ~ 6. 11. - 점검주체 및 방법 : 시설장 감독하에 하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시설 자체 점검 실시 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을 통해 자치구에 보고 ? 점검항목 중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유’에 문제점 및 조치계획 작성 ? 안전점검 실명제에 따라 자체점검표에 점검자 확인을 비롯하여 기관내부 최종 의사결정자의 서명을 받아 시설 보관 - 점검 전 未가입시설은 시설정보시스템에 가입토록 하고, 旣가입 시설은 시설정보시스템의 시설정보를 현행정보로 수정 ※ 시설 연면적, 입소자 정원, 준공연도, 종사자 정원 등 현행정보로 수정 - 점검 후 결과 신속보고 및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 필요하며, 시설 자체점검 이후 지자체 현장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진행 관계로 점검기간 연장 불가 ○ 자치구 현장점검 :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보고[붙임3]에 따라 작성 - 점 검 기 간 : ’21. 6. 14. ~ ’21. 7. 16. - 점검주체 및 방법 : 자치구별 담당공무원은 행정업무지원시스템 (http://adm.w4c.go.kr)을 통해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관내 시설의 15%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자치구는 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 가입하여 권한 요청 등 이용방법 숙지 ※ 자치구 담당자는 서울시 담당자에게 권한 요청 - 점검사항 :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절기 안전점검표 점검 항목들을 확인하고,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 검토 ※ 점검결과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가 등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 - 자치구 점검 완료 후 시설별 점검표(행정업무지원시스템)와 점검결과서 [붙임3]를 서울시에 보고 - ’20년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의 지적분야 세부내역[붙임4] 확인 후 개선 여부 등 모니터링 결과 보고 ○ 민관합동점검 : 민관합동점검 대상 선정하여 일정 협의 - 점 검 기 간 : ’21. 6. 14. ~ ’21. 7. 16. - 점 검 대 상 : 추후 복지부 공문 시행 - 점검주체 및 방법 : 복지부,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및 전문가(시설, 전기, 가스, 소방)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이 각 시설별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 - 점 검 사 항 : 소방·가스·전기·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상태 집중 점검 및 안전점검지표 보완필요사항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 병행 ?? 점검결과 조치 ○ 조치완료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 즉시 시정조치 ○ 추후조치 - 단기조치 : 단기간 내에 조치 필요 및 개선 가능한 미흡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 예비비 등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중장기조치 : 단기간 내에 조치가 필요 없거나, 비용 등의 문제로 조치가 어려운 경우 중장기 조치(3개월 이상) ※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및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정비 ?? 결과보고 ○ 사회복지관 자체점검 (’21. 5. 24. ∼ 6. 11.) - 사회복지관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즉시 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자치구에 보고 (시설정보시스템 지자체 보고 메뉴에서 진행) ○ 자치구 현장점검 (’21. 6. 14. ~ 7. 16.) - 자치구는 해당 시설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붙임3], [붙임4]작성하여 ’21. 7. 23.(금)까지 서울시로 결과보고 제출 ○ 점검결과 수합 후 보건복지부 제출 (’21. 8. 2.) - 서울시는 자치구 자료수합 및 행정업무지원시스템과 비교하여 확인 후 보건복지부로 결과보고 제출 4 행 정 사 항 ○ 각 자치구는 현장점검 시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통보 및 협조 요청 ○ 각 시설 및 자치구는 추후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점검 결과 반영하여 신청할 것 붙 임 : 1. 2021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1부. 2. 2021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3. 2021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자치구용) 1부. 4. 2020년 동절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세부내역 양식(자치구용) 1부. 5. 보건복지부 공문 및 지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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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년 하절기 안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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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1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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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1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자치구)(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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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0년 동절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세부내역 양식(자치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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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보건복지부 공문 및 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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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하절기 안전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614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방혜진 (2133-7389) 관리번호 D00000426202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