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742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민식 남규하 05/25 정경숙 협조 2021년 하절기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2021. 5. 인생이모작지원과 2021년 하절기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화재 등 안전사고,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대규모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고자 하절기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21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안내(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2100, ’21.5.20.) Ⅱ 점 검 개 요 ? 점검대상 : 노인복지관 86개소(종합복지관 36, 소규모복지센터 50) ※ 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각 자치구에서 자체계획 수립 실시(점검결과 미제출) ? 점검기간 : ’21. 5. 21. ~ ’21. 7. 16. ? 점검방식 :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확인점검 및 민관 합동점검 구 분 점검주체 점검대상 시설 자체점검 (’21.5.21.~6.11.) 시설물 관리주체 (시설장) 점검대상에 포함된 모든 시설 (자체점검표 작성) 지자체 현장점검 (’21.6.14.~7.16.) 지방자치단체 (시설담당공무원) 자체점검 대상 시설의 15% 이상 민관 합동점검 (’21.6.14.~7.16.) 민관합동 점검단 (복지부, 지자체공무원, 민간전문가) 복지부, 지자체, 전문가(전기,가스,소방,시설물) 협의하여 대상시설 선정 ? 중점 점검사항 - 하절기 풍수해 등 대비 상태 및 급식위생 관리 - 소방, 전기, 가스, 시설물 등 안전관리대책 -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피난대책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점검구분 1. 시설 자체점검(시설장) ? 점검기간 : ’21. 5. 21. ~ 6. 11. ? 점검대상 : 노인여가복지시설 86개소 ? 점검방법 - (점검 전) “시설정보시스템”의 시설정보 현행화 실시(미 가입시설은 즉시 가입) - 시설장 감독 하에 하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시설 자체점검 실시 후,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자치구에 점검결과 신속 보고 및 사후관리 - 안전점검 실명제에 따라 점검표에 점검자 확인을 비롯하여 기관 내부 최종 의사결정자의 서명을 받아 시설 보관 - 하절기 안전점검표 점검분야 및 항목별로 점검 진행, 특히 하절기 재난대응 대책, 소방 안전관리분야 집중 점검 실시 2. 지자체 현장점검(자치구) ? 점검기간 : ’21. 6. 14. ~ ’21. 7. 16. ? 점검대상 : 노인여가복지시설 86개소 ? 점검방법 - (점검 전) 소관시설에 자체점검 실시 안내 및 시설담당 공무원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가입 후 권한요청 등 이용방법 숙지 ※ 최초 가입 이후 인사이동 발생 시 권한 승계 조치 -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관내 시설의 15% 이상 현장점검 실시(⇒ 점검결과를 반드시 “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 입력) -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절기 안전점검표 항목들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 요구(⇒ 필요시 시정명령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검토) 3. 민관 합동 점검(보건복지부+지자체 공무원+민간전문가) ? 점검기간 : ’21. 6. 14. ~ ’21. 7. 16. ? 점검대상 : 20년 이상 노후 시설, 50인 이상 거주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 필요 시설 등 ? 점검방법 : 복지부,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시설, 전기, 가스, 소방)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팀이 각 시설 유형별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전문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상태 집중 점검 - 안전점검 지표 보완 필요사항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 병행 ① 소방시설법, 건축법 등 현행 법령 준수여부 소방설비, 피난유도등, 피난통로 확보, 방염물품 사용 여부 등 ②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제연·배연설비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 실태조사 ③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집중 점검 대피훈련, 와상환자 대피계획(인력, 동선 등), 직원별 역할 숙지 등 ?? 점검결과 조치 ? (즉시 시정) 간단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 (단기 조치) 단기간(1~3개월) 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시설자체 가용재원이나 자치구 예비비 등 활용하여 조치 ? (중장기 조치)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렵거나, 비용 등의 문제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점검결과 개선비용을 추산해서 보고 ?? 점검결과 보고 ? 시설장 : 자체점검 실시 후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치구에 보고 ? 자치구(① → ② → ③) ① 시설에서 제출한 점검결과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시설안전점검표 관리’에서 확인처리 ②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지자체 안전점검표 관리’에서 최종결과 제출 ③ 서울시로 결과 보고서 공문 제출 Ⅳ 향 후 계 획 ?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시설 → 자치구) : ’21. 6. 11.한 ? 안전점검결과 확인 및 제출(자치구 → 서울시) : ’21. 7. 23.한 ? 안전점검결과 제출(서울시 → 보건복지부) : ’21. 7. 30.한 붙임 : 1. 보건복지부 안전점검 계획(안) 1부. 2.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 1부. 3. 안전점검표 1부. 4.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5. 안전점검 대상(노인종합복지관 및 소규모노인복지센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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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2703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6742
D000004262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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