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1. 강서구 건축과?14324호(2021.5.1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및 「집합건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1)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일부(1호)를 공동주택(아파트)로 용도변경할 경우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갑설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해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을설 ] ○ 「건축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용도변경 신청시 동의를 받아야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의 동의 필요없음. 2) 강서구 의견 : 갑설 나. 회신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제2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은 그 취지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으니,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외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허가관련 도서 등 관련 자료, 현장여건 등을 가지고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 요청 공문 1부. 2. 대법원 판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5/2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950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22956536
20210927125521
본청
건축기획과-9509
D000004262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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