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행정처분 계획 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848 결재일자 2021. 5.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현주 유희정 05/21 윤보영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행정처분 계획 보고 2021. 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행정처분 계획 보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해외진출법) 위반기관에 대한 처분 계획을 보고드림 ?? 처분개요 ? 처분 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보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실적 보고) - 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시정명령) 및 제24조(등록취소) -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2387호(2021.3.5. ’20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기한 연장 안내’) ? 위반 내용 : - ? 처분 대상 : - ? 처분 내용 : - - · - · ? 처분절차 처분대상 선정 ⇒ 행정처분 사전통지 ⇒ 당사자 의견제출 ⇒ 의견제출 검토 및 처분등 조치 ⇒ 행정처분 고지 사업실적 미보고 등 사실 확인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27조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행정절차법 제26조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절차에 따름(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향후계획 ? 처분대상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발송 : ’21.5.25.~26 ※ 의견제출기한 : 2021. 6. 14.(월)까지 ? 반송될 경우 시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공시송달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유치기관 처분대상 목록 1부 3.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안) 4.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관련 법령 (의료해외진출법) □ 실적보고 관련 규정 ?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보고의무)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코로나19 및 지방이양 등 사유로 ’20년, ’21년도는 3.31까지로 보고기한 연장됨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2387호, 2021.3.5.) ㅇ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실적 보고) 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나. 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 질병ㆍ부상명 및 외래 방문일수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나. 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다.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 ②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 처분 관련 규정 ? 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시정명령) ②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9. 제22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록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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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유치기관 처분대상목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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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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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전처분통지서(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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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행정처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848 생산일자 2021-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주 (02-2133-9675) 관리번호 D000004260428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해외환자유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