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조정절차 종료사실 통지(가맹2021-12) 우리 협의회는 위 분쟁사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고, 동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건화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代이건화 공정경제담당관 05/21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16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89 /전송 02-768-8852 / khlee2019@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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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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