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조정절차 종료사실 통지 사건번호 : 신 청 인 : 피신청인 : 우리 협의회(2020년 제1차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전체회의, 2020. 1. 30. 개최)는 위 분쟁사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고, 동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건화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최대영 공정경제담당관 02/03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1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89 /전송 02-768-8852 / khlee2019@seoul.go.kr / 부분공개(6 7)
19695231
202109290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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