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정절차 종료사실 통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조정절차 종료사실 통지 사건번호 : 신 청 인 : 피신청인 : 우리 협의회(2020년 제1차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소회의, 2020. 2. 5. 개최)는 위 분쟁사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고, 동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건화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최대영 공정경제담당관 02/07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5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89 /전송 02-768-8852 / khlee2019@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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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 종료사실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61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건화 (02-2133-5389) 관리번호 D000003929293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