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 협의 회신 1. 영등포구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의 공공임대주택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촉진계획 결정 변경(안) 주요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세부 운영 세부기준(2019.07.30.)」적용에 따른 공공주택 확보 [주거 : 비주거 비율(87.75:12.25%), 공공임대주택 160세대] 나. 촉진계획(안)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높이 주거연면적비율(%) 기정 1-11 17,391.8 - 11,981.1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58이하 770이하 38F/130m 50미만 변경 1-11 17,391.8 - 11,981.1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58이하 770이하 39F/130m 90미만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전용면적(㎡) 세대수 기정 변경 계 분양 임대 준공공 계 분양 임대 계 715 401 143 171 831 674 157 60㎡이하 422 108 143 171 378 221 157 60~85㎡이하 293 293 - - 343 343 - 85㎡초과 0 - - - 110 110 - ○ 주택공급계획 구분 세대수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 세부기준(‘19.07.30) 적용 사항 합계 분양 임대 계 866 706 160 -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 구 분 세 대 수 비율(%) 비고 전체세대수 866 -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 주택(489세대) 제외 전체 임대주택 수 160 18.48 전체 건립세대수의 5% (44세대) 이상 40㎡ 이하 50 5.77 전체 임대주택의 30%(48세대) 이상 40㎡ 초과∼50㎡ 이하 110 12.71 - 50㎡ 초과∼60㎡ 이하 - - - - 주거비율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구 분 건축계획(안) 주거비율 비주거 비율(90%:10%) 임대주택 확보기준 전체연면적의 10%이상 중 큰 연면적 이상 주 거 구분 연면적(㎡) 비율 세대수 비율 공동주택(분양) 123,721122 77.71% 706 81.52% 공공임대주택 15,991.370 10.04% 160 18.48% 소 계 139,712.492 87.75% 866 비 주 거 판매시설 19,497.325 12,25% 소 계 19,497.325 12.25% 합 계 159,209.817 100.00% ※ 임대주택 의무비율(법적 의무비율인 전체세대수의 5%)와 현행 운영기준(전체연면적의 10%) 중 큰 연면적 이상 → (적용) 770% 용적률에 대한 전체세대수 866세대 중 임대주택 160세대 ( 전체 세대수의 18.48%), 공공임대주택 전체연면적 15,991.370㎡ > 전체연면적의 10%(면적 15,920.981㎡) 25㎡ 6 6 - 39㎡ 97 47 50 44㎡ 138 28 110 59㎡ 172 172 - 74㎡ 105 105 - 84㎡ 238 238 - 110㎡ 70 70 - 133㎡ 35 35 - 144㎡ 5 5 - 다. 회신내용 ○ ○ ○ ○ ○ ○ . 붙임 :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협의 일반조건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현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5/21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64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5)
22947066
20210927131957
본청
공공주택과-6463
D000004260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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