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서울교통공사가 의회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 그 보고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제5조의2제1항) - 경영 개선 요구의 요건을 신설함(제32조제2항) - 사장의 경영 개선 요구에 대한 이행책무를 규정함(제32조제3항) 나. 개정사유 - 시장이 공사의 3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 순손실 발생, 영업수익의 현저한 감소 등 해당 요건에 따라 공사 사장에게 경영 개선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사장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공사의 보고 대상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정하여 보고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공포 및 시행일 : 2021. 5.20.(목) 붙임 : 서울특별시보 제3678호(일부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신애 도시철도총괄팀장 나형선 도시철도과장 05/20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56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4334 /전송 2133-1069 / keynes130@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5619 생산일자 2021-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신애 (2133-4334) 관리번호 D00000425994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