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고 박원순 전 시장의 피소사건과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결과 등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유선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사건은 경찰에서 지난 해 12월, 피고소인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불기소 의견)’으로 수사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7월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하였고, 올해 1월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고 박 전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진영 여성정책기획팀장 김경원 여성정책담당관 05/20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75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1 /전송 02)2133-0729 / jne9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533 생산일자 2021-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5031) 관리번호 D000004259644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여성정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