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 회신 안녕하십니까? 소방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법상 소방대상물의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설치 하여 피난통로를 폐쇄 차단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복도 폭, 장애물의 종류 등)를 현장 확인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 [별첨] 관련법령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그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작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사법담당 조형호에게 문의 (☎ 02-6913-7831)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답변서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원건희 위험물안전팀장 송기성 예방과장 03/10 이은와 협조자 담당자 조형호 시행 예방과-2965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32 /전송 028461194 / ahchacha@seoul.go.kr / 부분공개(6)
25549114
20220312052507
본청
예방과-2965
D000004490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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