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 회신 안녕 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응답소 접수번호-호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비상구 1개소를 제외하고 잠궈 놓아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아 소방법 위반인지 문의하신 내용으로 이해(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현장 확인 한 바 비상계단은 평상시 잠겨있고 화재 등 소방시설 작동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이며, 평시에도 내부에서 외부로는 항시 피난이 가능하는 등 피난 방화 상 특이사항이 없으나 건물관리자에게 비상구 출입문에 사용법 부착토록 안내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작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사법담당 오창세에게 (☎ 02-6913-7831)문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담당자 오창세 위험물안전팀장 심우성 예방과장 06/16 홍진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643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31 /전송 02-846-1194 / oh9544@seoul.go.kr / 부분공개(6)
20583524
202109281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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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6437
D000004018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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