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7871 결재일자 2021.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박소진 박진용 김희정 05/20 최경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선정예정자 신규위촉 계획 2021. 5.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선정예정자 신규위촉 계획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관련 국선대리인 선정예정자 신규위촉을 통해 정원을 충원하여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국선대리인 제도개요 ○ 구성근거 :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6조의 2 ○ 구성현황 : 정원 50명, 현원 38명 -’19. 3. 6. 최초 명부구성(50명) 후 연임을 희망한 38명은 재위촉, 연임을 희망하지 않은 12명은 해촉 ○ 임 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국선대리인 제도 개요 】 ? 제도취지: 경제적 사유로 법률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 강화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자 ? 지원절차 국선대리인 예정자명부 작성 (위원장)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청구인→위원회) ? 선정여부 결정 (위원장) ? 국선대리인 지정, 통보 (위원장→청구인) ? 국선대리인 심판 업무 대리 (선임 시) ※ 국선대리 사건 1건당 예산범위 내에서 50만원 이내로 보수지급 □ 신규위촉 진행 ○ 신규위촉 인원 : 12명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 시민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위촉 ○ 임 기 : 2년(2021. 5. 24. ~ 2023. 5. 23.) ○ 신규위촉 명단(안) 연번 성 명 (출생년도) 학력 주요경력 및 소속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행정사항 ○ 국선대리인 선정예정자 위촉 통보 ’21. 5월 말 ※ 별도 위촉장 수여없이 위촉사실 안내 붙임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선정예정자 명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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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5223
본청
법무담당관-7871
D0000042598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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