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170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현수 代김현수 김희정 최경주 03/31 조인동 협 조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계획 2021.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 등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운영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개정개요 ○ 추진근거:「행정심판법」 제7조 제4항, 제5항 ○ 대상법규:「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 개정목적: 市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시 위촉·지명위원의 구성방법을 개선하여 전문성있는 심리 및 신속한 사건처리 도모 ?? 주요 개정사항: 회의운영 시 위촉·지명위원 구성방법 개선 ○ 대상규정:「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제4조제1항 ○ 개정내용: 위원회 운영시 현행 ‘위촉위원 6명, 지명위원 2명’으로 구성위원 인원수가 고정되었던 것을 ‘지명위원 2명 이내’로 변경 - 사유: 안건 내용 및 건수에 따라 위촉위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 있는 사건 심리 및 공정하고 신속한 재결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위촉위원 6명, 지명위원 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 ⑥ (생 략)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명위원은 2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 추진일정(안) ○ 부패·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 ’21. 4. ○ 입법예고(20일 간) : ’21. 4월 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1. 5. 14. ○ 개정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21. 6.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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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안]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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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170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수 (2133-6702) 관리번호 D00000422411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