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7068 결재일자 2021.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지나 조청훈 04/19 이계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 2021. 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일부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 평가를 검토 보고함 1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운영 시, 위원의 구성방식을 변경하여 전문성 있는 심리 및 신속한 사건처리 도모 2 주 요 내 용 ?? 회의운영 시 위촉·지명위원 구성방법 개선(제4조) ○ (개정내용) 위원회 운영 시 현행 “위촉위원 6명, 지명위원 2명”으로 고정되어 있던 지명위원수를 “지명위원 2명 이내”로 변경 - 안건 내용 및 건수에 따라 위촉위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 있는 사건 심리 및 공정하고 신속한 재결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위촉위원 6명, 지명위원 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 ⑥ (생 략)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명위원은 2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3 평가대상 검토 및 결과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개정안은 위원회 회의 운영 시 위촉위원과 지명위원의 구성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임 ?(검토의견) 4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개정안 ? 붙임 1.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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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2043
본청
감사담당관-7068
D000004237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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