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운영총괄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4019(2021.5.3.)호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답변 드리니, 재산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재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자치단체 질의회신(법령 유권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 공유재산 관련 자치단체 질의 절차 개선방안 통보[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585(’19.12.2.)호]와 관련한, 법령 유권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의 최종결정에 따라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람. 붙임 : 질의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5/20 代최병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4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22940290
20210927125223
본청
자산관리과-5426
D00000426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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