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알림 1. 본부 현장대응단-7860(2021.5.18.)호『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관련입니다. 2. 재난현장 지휘권한과 지휘권 행사 및 지원출동에 따른 소방력 정상운영체계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여 상시 재난에 대비하고자『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을 마련하였으니, 평소 숙지하시어 유사시 소방력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주요내용 ① 현장지휘 원칙 ○ 관할구역 내 현장지휘권한: 총괄지휘관은 소방서장 - 공동관할 구역에는 지휘차 동시 출동 - 동시다발 화재로 지휘팀장 공백 시 2차 출동지휘는 관할 당직관이고, 인접서 지휘차 출동하여 당직관의 지휘활동과 상황관리 지원 ② 소방력 운영기준 ○ 서울시 내 소방력 운영 - (출 동) 재난발생 시 최근거리 차량 중심으로 우선 출동 - (근접배치) 관할구역 내 적정 소방력 정상운영 책임관: 소방서장 ?? 전 차량 출동등으로 공백발생 시 인접서에서 최소 1개 대 이상 지원요청, 상시 출동 대기 ?? 자서 주력대 지원출동 시 관할 안전센터 출동대 중 1개 대 본서 출동 대기 - (권역별 근접배치) 소방력 운영책임관: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 많은 출동대가 동시출동하여 인접서까지 공백 발생시 권역단위로 소방력 재배치하되 모든 소방서 관내 최소 1개대 이상 잔류 ?? 특수차(고가, 굴절), 구조대는 권역별 최소 1개대 이상 상시 유지 ○ 타 시도 지원 시 소방력 운영 - 타 시도 지원차량은 다수 소방서에서 골고루 지정하고, 1개 소방서의 소방력 1/2이상 지원 금지 - 타 시도로부터 지휘차(지휘관) 지원요청 시 원칙적으로 지원 제한 ③ 공동 관할구역 ○ (서울시내) 안전센터 신설, 법정·행정동 변경 시 수시로 재지정 ○ (광역단위) 소방청과 협의하여 시도 단위 공동관할 구역 관리 붙임: 1.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방침서) 1부 2.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관련 붙임자료(붙임1 ~ 7) 1부 ※ 붙임 구성 1. 소방서 119안전센터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2. 화재현장 출동지침 3. 공동 관할구역 현황(육상, 내수면, 산, 도시화고속도로, 터널) 4. 공동 관할구역 1차출동 119안전센터 5. 대응단계별 출동 소방력 6. 화재종별·분류별·규모별 출동소방력에 대한 편성기준 7. 시도 경계지역 공동대응체계 구축·운영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 황영규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현장대응단장 05/20 장만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91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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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7) 관할구역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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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7915 생산일자 2021-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규 관리번호 D00000425989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