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220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정걸 조성국 전결 05/18 박순규 협조 주무관 우종우 주무관 홍란희 - 2021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5. - 2021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 일 시 : 2021. 5. 27.(목), 오후 2시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5건(재심1건, 변경 1건, 신규 3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비 고 1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동대문구 이문동 146-8번지 외 1360필지 (95,772.00㎡) 공동주택 (4,169세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6/41 재심 (‘21년 6차) 2 관악 신림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관악구 건축과)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외 5필지 (2,838.7㎡) 공동주택 (청년주택) (299세대) 6/22 변경 (‘19년 15차) 3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신축공사 (성동구 주거정비과)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일대 (49,018.3㎡) 공동주택 (9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4/35 신규 4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건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9번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25 신규 5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 (144,856㎡)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3,069세대, 39개동) 5/27 신규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시공 1 장덕배 건축구조 4 박현수, 김원행, 곽동삼, 배해영 계 6 ※ 재참석 위원 (‘21년 6차 : 박현수, 곽동삼, 배해영) (’19년 15차 : 박현수, 장덕배) 21-구조8-1 심의내용 재심(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특수구조물건축물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16층이상 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149-8번지 일원 (대지면적 95,772.0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5.70%, 용적률419.74%, 연면적 643,908.02 ㎡, 지하6층/지상41층 ○ 용 도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01.26 : 이문,휘경 3차 뉴타운지구 지정 ○ ’06.10.19 : 이문,휘경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고시 ○ ’08.01.07 :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 ’13.12.26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변경심의 ○ ’15.10.01 : 이문3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고시 ○ ’19.06.18 :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정가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 ○ ’20.02.11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보완심의 ○ ’20.09.24 : 이문3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사업계획(변경)인가(2020.9.24) 고시 후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 및 1층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8-2 심의내용 변경(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관악 신림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물건축물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일원 (대지면적 2,838.7㎡)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 58.56%, 용적률722.69%, 연면적 29,869,94 ㎡, 지하6층/지상22층 ○ 용 도 : 공동주택(청년주택) ? 추진경위 ○ ’15.04.30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1호) ○ ’17.09.28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관악구 신림동 75-6 일원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사업) 및 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53호) ○ ’18.09.12 : 제3차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 사전검토 ○ ’18.11.29 : 제4차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 ’19.02.15 :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건축허가(안) 접수 ○ ’19.02.25~03.07 : 관계기관(부서)협의(서울시, 관악구,유관기관) ○ ’19.03.28~04.11 : 주민열람공고(관악구 공고 제2019-433호) ○ ’19.05.29 : 2019년 제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19.08.29 :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건축허가 완료 ○ ’19.11.08 : 2019년 제15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_ 조건부의결 ○ ’19.12.08 : 2019년 제18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_보완의결 ○ ’20.04.17 : 2020년 제7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보완) _조건부의결 ○ ’20.06.17 : 착공승인(관악구청) ○ ’20.09.16 : 건축변경허가(서울특별시청)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 변경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상 1~5층 구조시스템 변경(RC → STEEL+SRC)에 따른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필요 21-구조8-3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인 건축물 - 최고35층) 특수구조물건축물(전이되는 면적이 50%이상) ? 건축개요 ○ 위 치 :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일원 (대지면적 49,018.3㎡)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16.1709%, 용적률 299.5716%, 연면적 133,463.1081㎡,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9.03.05. :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서울시고시 제2009-84호) ○ ’12.07.27. : 조합설립인가 ○ ’16.03.29. : 서울시 건축 · 교통심의(원안의결) ○ ’16.09.08. : 정비계획변경지정고시 (성동구고시 제2016-84호) ○ ’16.12.19. : 사업시행계획인가 ○ ’19.08.30. : 관리처분계획인가 (성동구고시 제2019-84호) ○ ’20.01.02. : 정비계획변경지정고시 (성동구고시 제2020-1호) ○ ’20.05.11.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1.05.14.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사업계획변경인가(2021.05.14) 고시 후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성 - 풍동실험결과의 적정성 및 풍하중에 대한 건물의 안전성 - 지진하중의 적정성 및 지진하중에 대한 건물의 안전성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8-4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삼성동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인 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삼섬동 79번지 홍실아파트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17.51%, 용적률 249.98%, 연면적 109,172.94㎡, 지하4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2002.03.11 :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2014.05.16 : 2013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최고층수 25층 이하)] ○ 2014.10.30 :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69호) ○ 2016.11.29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보고) 의결) ○ 2016.12.27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보고) 완료) ○ 2017.04.28 :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62호) ○ 2017.09.01 : 사업시행인가 고시(강남구고시 제 2017-116호) ○ 2017.12.17 : 조합 임시통회 - 5회 안건 : 설계변경 진행 승인의 건 ○ 2018.04.13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강남구고시 제2018-54호) ○ 2019.05.02 :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 2019.05.29 : 건축, 경관(변경)심의 신청 ○ 2019.06.17 : 건축(변경)심의 관계부서 협의(강남구 : 4개 부서, 서울시 : 9개 부서) ○ 2019.06.21 : 건축계획 변경 적정성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필요 (서울시 주관부서 의견) ○ 2019.11.20 : 2019년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완료 (대지 조성계획 반영) ○ 2020.01.30 : 건축, 경관(변경)심의 보완(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반영) ○ 2020.02.20 : 환경영양평가(초안)심의 접수 ○ 2020.03.24 : 건축, 경관(변경)심의 완료 ○ 2020.04.03 : 환경영향평가서(초안)보완 요청 ○ 2020.04.20 :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경미한 변경)신청 ○ 2020.06.04 :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20.06.20 : 2020년 정기총회(사업시행변경 및 이주개시) ○ 2020.08.10 :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변경) 신청 ○ 2020.09.03 : 환경영향평가(본안)개최 ○ 2020.11.18 : 건축심의 접수 ○ 2020.11.19 : 환경영향평가보완접수 ○ 2020.12.21 : 건축심의 완료 ○ 2021.02.09 :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변경) 완료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사업계획(변경)인가(2021.02.09) 고시 후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8-5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인 건축물)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원 (대지면적 144,856㎡)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30%, 용적률247.64%, 연면적 458.412.65 ㎡, 지하5층/지상27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 / 복리시설 ? 추진경위 ○ ’06.01.26 : 이문·휘경뉴타운 지구지정(서울시고시 제2006-38호) ○ ’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시정 (서울시고시 제2006-357호) ○ ’08.12.01 : 조합설립인가 ○ ’09.08.11 : 건축위원회 심의(교통영향평가 심의 포함) ○ ’10.03.11 : 사업시행인가 (동대문구고시 제2010-15호) ○ ’11.01.14 :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문화재심의) ○ ’11.10.31 : 건축위원회 심의(교통영향평가 심의 포함) ○ ’14.08.21 :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이문1)(서울시고시 제2014-290호) ○ ’15.04.08 :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문화재심의) ○ ’15.05.27 : 건축위원회 심의(교통영향평가 심의 포함) ○ ’16.02.04 : 사업시행(변경)인가 (동대문구고시 제2016-8호) ○ ’17.03.30 : 관리처분계획인가 (동대문구고시 제2017-24호) ○ ’19.08.22 :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이문1 경미한 사항)(서울시고시 제2019-280호) ○ ’20.01.02 :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문화재심의) ○ ’20.03.09 : 교통영향평가 심의 ○ ’21.04.27 : 사업시행(변경)인가 (동대문구고시 제2021-83호)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사업계획(변경)인가(2021.04.27) 고시 후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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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9220
D000004258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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