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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 지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7860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황영규 손병두 장만석 05/18 최태영 협 조 재난대응과장 서순탁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종합상황실장 김명호 담당자 김희아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2021. 5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관할구역 ?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2021. 5. 18.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연혁(관련지침) 연. 월. 일 주요내용 비 고 2016. 11. 30 재난현장 공동관할구역 재조정 및 지휘권확립 현장대응단-20917 2017. 03. 23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지휘에 관한 조례 조례제정 2018. 01. 18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지휘에 관한 규칙 규칙제정 2018. 03. 18 동시다발 화재대비 소방력 대응조치 알림 현장대응단-4682 2018. 10. 31 화재현장 출동 소방력 편성기준 변경안내 현장대응단-18603 2019. 02. 12 현장지휘관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강화 계획 현장대응단-2459 2019. 05. 17 소방서장 부재시 재난대응 긴급구조 지휘체계 변경 현장대응단-8460 2019. 10. 21 화재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2부시장방침 제293호 2019. 12. 12 화재현장 공동관할구역 재조정 알림 현장대응단-20668 2021. 05. 10 동시재난대비 소방력운용 및 출동지침 알림 현장대응단-7453 2021. 05. 18 관할구역 ?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관할구역 ?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 재난현장 지휘관과 지휘권행사 및 지원출동에 따른 소방력 상시 정상운영체계에 대한 기준을 통합 정립하여, ? 24시간 빈틈없는 출동태세유지를 위하여 본 지침을 수립함 < 관련근거 >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절「서울특별시소방서」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지휘에 관한조례 ○ 위 조례 시행규칙 Ⅰ 현장지휘 원칙 ① 관할구역 내 현장지휘권한 ① 관할구역 내 사고 및 재난대응 총괄지휘관은 소방서장 원칙 1) 소방서장 휴가 등 공백발생시 소방행정과장이 총괄지휘관 임무수행 2) 소방서장의 휴가 등 공백 발생 시 인근소방서장과 협의, 지원소방서장을 지정 3) 지원소방서장은 해당지역 대응1단계 등 비상 발령시 즉시 비상 응소하여 관할 소방행정과장의 지휘권한을 보장하고, 대응전략 등 조언?자문 등 수행 4) 소방서장은 사전에 임무지정 등을 통하여 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에게 현장지휘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가능 ② 공동관할 구역에 대한 지휘권 행사(공동관할구역 : 붙임) 1) 공동관할 구역은 지휘차가 동시 출동하고, 먼저 도착한 소방서 지휘관이 지휘권한을 행사(행정구역 관할 지휘관이 현장 도착 후 지휘권 선언할 때 까지) ※ 공동관할구역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 등 관할 책임소방서(내수면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경계선이 있을 경우 형정구역 관할권한의 모호함을 제거하기 위함) 가. 한강 내수면, 한강 교량: 북쪽 소방서 나. 하천: 동서로 흐르는 경우 북쪽 소방서, 남북으로 흐르는 경우 동쪽 소방서 하천방향이 애매모호할 경우 행정구역 관할 참고 다. 기타 산, 터널 등: 행정구역 관할 소방서 현장대응단-20917(2016.11.30)호『재난현장 공동관할구역 재조정 및 지휘권 확립』참고 2) 내수면(한강 등), 산악 등 특수구조단이 실질적으로 현장 활동 책임이 있는 지점에 대한 지휘권한은 관할 소방서장 3) 장기간 대응 등 특수구조단의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관할 소방서장은 특수구조단 소속직원을 단위지휘관으로 지정 운영 ③ 현장지휘관은 선착대장 → 지휘팀장 → 소방서장으로 점진적 확장 또는 필요에 따라 초기부터 현장대응단장 또는 소방서장이 직접 지휘 1) 중점관리대상 화재로 인명피해가 예상되거나 장시간 진화활동이 예상되는 화재로 인명피해 및 많은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대상은 초기부터 소방서장이 직접 지휘 2)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중점관리대상에서 인명피해 발생 및 1시간 이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휘권 선언 후 직접지휘 ※ 현장대응단-17373(2019.10.21)“화재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293호) ④ 자서 관할 동시다발 출동으로 지휘팀장 공백발생 시 2차 출동에 대한 지휘는 관할서 당직관이 지휘관 역할 수행 원칙 1) 이때 방재센터 상황팀장은 인접서 지휘차 출동 조치하고, 인접서 지휘팀장은 관할서 당직관의 지휘활동과 상황관리를 지원 2) 3차, 4차 동시다발 화재발생시 출동대 지휘관 역할은 각 소방서장이 소속팀장급(안전센터장)으로 사전 지정하여 운영원칙, 다만 야간에는 선착대장이 지휘관 역할 수행 가능 (서별 자체계획 수립 시행) 3)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은 관할구역 내 동시 다발 화재출동 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로 이동하여 직접 지휘, 필요시 각 지역별 단위지휘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통합 지휘할 수 있음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규칙 제2조 4.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중앙통제단장 나. 지역통제단장 다. 통제단장(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명령이나 위임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소방관서의 지휘대장 또는 제9조제4항제5호에 따른 선착대의 장 ? 단계별 재난현장 지휘권자 명확화 선착대장 → 서 긴급구조지휘대장 → 소방서장 → 본부 긴급구조지휘대장 → 시 통제단장 (부센터장)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또는 방면본부장) (본부장) ? 단위지휘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관한규칙 제9조(표준현장지휘체계 등) 제4항 제6호 ② 비상발령, 완진 등 1인(지휘팀장) 상황판단 오류 최소화 ① 비상발령 권한을 현장지휘관 및 방재센터?본부(현장 대응단)으로 확대 1) 지휘팀장이 참모진(화재조사, 안전담당, 선착대장 등)과 협의 후 발령 2) 필요할 경우 방재센터 관제요원은 비상발령기준을 참고하여 지휘팀장에게 권유, 미발령 시 상황팀장에게 보고하여 상황팀장이 직접발령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별표2(재난현장비상발령 기준) 3) 1?2차 미발령 시, 본부 현장대응단에서 권유 후 직접 발령 하거나 현장지휘관에게 비상대응단계를 지정하여 통보 ② 지휘관의 완진선언 절차 준수(3단계) ? 완진선언 절차 1) 각 대(방면)로부터 불꽃 및 농연여부 상황보고 받을 것(이상 없음) 2) 지휘관이 화재조사관 등과 함께 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현장의 발화 위험성 확인(이상 없음) 3) 방면별 단위지휘관을 소집하여 상황판단회의 실시(이상 없음) ? 상기 3가지 사항을 실행 후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완진 선언 완진: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어 더 이상의 화염?불꽃, 또는 연소중인 물질로부터 나오는 짙은 연기가 없는 상태이고 1?2?3차 인명탐색 구조가 끝난 상황(현장대응단-676호, 2015.1.15.) 4) 완진선언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피해가 확대될 때 즉시 진압단계로 재조정하여 총력대응이후, 완진시간을 조정 ③ 상황보고체계 다변화와 현장 상황관리 체계 ① 소방서장에게 상황보고 책임관은 각 소방서 당직관으로 통일 ※ 현장지휘팀장은 현장지휘에만 전념 1) 지휘차 현장 출동시 소방서 당직관, 당직원 전체가 상황실 장악, 현장 모니터링 및 자원지원, 상황전파(당직관 ⇒ 당일 상황실장) 2) “지휘차 현장 도착 전” 반드시 소방안전지도 등의 자료제공 원칙 ※ 각 소방서장에게 상황보고 범위와 기준 등은 서별 자체 계획 수립 추진 3) 출동 중 상황, 도착후 초기대응 및 조치사항은 스마트 통제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유지 및 전파 ②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상황보고 책임관은 관할 소방서장이 원칙임 1) 본부장이 긴급하게 직접 조치가 필요할 경우 방재센터 상황팀장 또는 현장대응단 지휘팀장이 유선보고 2) 소방서장이 본부장에게 상황보고가 필요할 경우 현장출동이 원칙임 ③ 현장지휘관 중심의 현장대응 원칙 1) 현장대응의 모든 책임과 권한은 현장지휘관이 가짐 2) 상급자, 상급기관 등은 현장지휘관의 권한을 보장해야 함 3) 상급자 등이 현장지휘를 할 때는 반드시 지휘권을 선언한 후에 지휘권한 행사 4) 다만, 전략과 전술, 자원동원, 위기관리 등에 대한 조언, 자문 및 안전관리와 현장통제 등의 지원체계는 상급자 및 방재센터, 본부에서 실행 할 수 있음 Ⅱ 소방력 운영기준 < 서울시 내 소방력 운영> ① (출동) 화재 등 상황발생시 최 근거리 차량 중심으로 우선 출동지령 ① 행정상 관할구역 여부, 직선거리 보다 소방차 운행 가능한 도로상 거리로 최단시간 도착 가능차량 중심으로 출동지령 ② 1차 출동 → 2차 출동 → 3차 출동 등 점진적으로 출동차량 확대 할 때도 같은 조건으로 출동 지령 (특수차 등 모든 출동차량 포함) 1) 방재센터에서 출동지령 시 도착 가능시간 기준으로 소방력 운용 목표 추진(근거리 최우선) 도착시간 5분내도착 7분내도착 10분내 도착 15분내도착 20분내도착 펌프차량 1대 3대 10대 15대 20대 ② (근접배치) 관할구역 내 적정 소방력 정상운영 책임관: 소방서장 ① 전 차량 출동 등으로 공백발생시 최소 1개 대 이상 인접서에서 지원요청하여 상시 출동대기 유지 (자서, 타서 포함) 1) 자서 관할 내에 전 차량 출동으로 공백발생 즉시 방재센터에 1개대 이상 근접배치 요청(배치장소는 센터위치, 취약지역, 2차출동 등 고려) 즉시: 화재출동 지령과 동시에 근접배치요청 2) 방재센터는 관할소방서로부터 요청받은 즉시 타서 출동대 1개대 이상을 전진배치 3) 방재센터 상황실장(팀장)은 공백이 발생한 소방서장의 근접배치 요청이 없을 때는 자체 판단으로 근접배치 가능 ② 소방서장은 자서 주력대(현장대응단) 펌프차가 타서 지원 출동 시 관할 안전센터 출동대 중 1개 대를 본서에 출동대기 조치 ※ 본서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각 서별 자체 지침 수립) ③ (권역별 근접배치) 소방력 운영책임관: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① 많은 출동대가 동시에 출동하여 인접소방서까지 공백 발생 시 권역단위로 소방력을 재배치 1) 모든 소방서 관내에 최소 1개대 이상 잔류토록 조정 2) 인접한 3개 이상의 소방서에 1개 대씩만 근접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1개 대 이상을 추가로 배치 (취약지역 등을 고려) 3) 근접배치 중인 출동대가 2차 출동 및 다른 지역 출동으로 공백발생시 추가 근접배치 ② 특수차(고가,굴절), 구조대는 권역별로 최소 1개대 이상 상시 유지 1) 출동대가 많아 위 지침 준수가 어려울 경우 타 시?도에 지원출동 및 근접배치 지원요청으로 문제해결 2) 필요시 해당소방서 등에 비번자 비상동원으로 소방력 보충토록 요청 < 타 시도 지원 시 소방력 운영> ① 타 시도 소방력 지원 요청시 1개 소방서의 소방력 1/2 이상 지원 금지(펌프차 기준) - 책임관: 방재센터 상황실장(팀장) ① 타 시도 지원차량은 다수의 소방서에서 골고루 지정하고 당번근무 소방력의 1/2이하로 지원대 편성하되, 1)『소방환경-현장대응』취약지역 안전센터 10개소와『소방력-현장대응』취약지역 안전센터 10개소는 가급적 제외 ??『소방환경-현장대응』취약지역 안전센터 : 진관, 관악. 양재, 돈암, 영동, 삼성, 구의, 시흥, 독산, 고덕 ??『소방력-현장대응』취약지역 안전센터: 길음, 잠실, 화곡, 수서, 잠원, 봉천, 수락, 중화, 상계, 중곡 ※ 서울시 화재사고 현장대응성 강화위한 소방력 운용 개선방안(2016. 서울연구원) 2) 화재출동이 많은 상위 5개 소방서(강남, 구로, 강서, 서초, 송파)는 타 시도 지원대에서 가급적 제외 ② 소방청 동원령에 따른 소방력 지원기준은 당번근무자의 5%(1호), 10%(2호), 20%(3호)이므로 1) 지원 소방력 규모(최대치)는 다음의 표 기준에 의함(차량기준) 구 분 1호 2호 3호 펌프차량 (122대) 6대 12대 24대 탱크차량 (100대) 5대 10대 20대 구급대 (158대) 7대 15대 31대 구조대 (25개대) 1개대 2개대 5개대 2) 위 기준이상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본부 현장대응단과 협의 후 결정 3) 각 소방서장은 지원차량이 편성될 경우 지원 소방인력은 펌프차(3명), 탱크차(2명), 구급차(3명), 특수차량(2명)으로 구성하여 지원 ② 2개대 이상 타 시도 소방력 지원시 진압팀장, 구조대장 또는 구급반장 중 1명을 단위지휘관으로 지정 ① 단위지휘관 지정권자: 지원 출동대 편성하는 방재센터 상황팀장 1) 지정된 단위지휘관과는 상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신수단 확보 2) 단위지휘관 지정시 본부 현장대응단에 통보, 현장대응단장은 필요시 별도의 단위지휘관을 지정하여 지원출동 검토 ② 타 시도로부터 지휘차량(지휘관)지원 요청 시 원칙적으로 지원제한 1) 단위지휘관으로 하여금 지휘통제토록 안내 ※ 무선통신체계 및 사전정보(현황 등) 부족으로 사실상 지휘권 행사 불가 Ⅲ 공동 관할구역 ① 본부차원에서 공동관할구역 실태 및 현황조사는 연 1회 실시 ① 안전센터 신설, 법정?행정동 변경 시 수시로 재지정 1) 현장대응 결과 문제점 발견 및 관할 소방서장 요청시 재지정 등 공동관할 구역 정비 2) 공동관할 구역은 구역담당 지휘차(지휘팀장) 동시출동 원칙, 단, 타 시도와 광역 공동관할구역은 우리시 소속 지휘차는 제외 ② 광역 시도 단위 공동관할 구역 관리 1) 소방청과 협의, 공동 관할지역 지정 및 운영 2) 광역 공동 관할구역 지원요청에는 관할구역 담당 안전센터 출동이 원칙이고 추가지원출동은 타시도 지원시 소방력 운영 규정에 의함 붙임 : (붙임1~7)관할구역,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 붙임 구성 1. 소방서 119안전센터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2. 화재현장 출동지침 3. 공동 관할구역 현황(육상, 내수면, 산, 도시화고속도로, 터널) 4. 공동 관할구역 1차출동 119안전센터 5. 대응단계별 출동 소방력 6. 화재종별·분류별·규모별 출동소방력에 대한 편성기준 7. 시도 경계지역 공동대응체계 구축·운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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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7) 관할구역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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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7860 생산일자 2021-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규 관리번호 D00000425837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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