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관련 담당자 교육 안내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1521(2021.5.14.)호와 관련입니다. 2.「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21.6.9.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 오니,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 5.20. ~ 6.30. 나. 대 상 : 시·도,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공무원 다. 내 용 : 도로명주소법 전면개정 내용, 행정규칙 제·개정 사항, 기능개선 사항 및 업무 변경절차 안내 등 라. 방 법 : 온·오프라인 교육 마. 신 청 : 도로명주소 광장(https://mngr.juso.go.kr)에서 신청 (5.17.~5.21.) 붙임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관련 지자체 담당자 교육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배경진 행정협력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5/17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02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815 /전송 02-2133-0777 / bk0306@seoul.go.kr / 부분공개(5)
22921422
20210927132054
본청
자치행정과-10284
D000004257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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