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 1. 택시물류과-19245호(’21.05.13.)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법정 차고지에 입고토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업체 소속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일부정지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 근거 : 여객자동차법 제23조 및 사업개선명령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나. 위반 업체 : 다. 처분 내용 : 차량 2대 사업일부정지 20일(’21.05.25. ~ ’21.06.13.) - : 서울34사9109, 서울34사9104 3. 관할구청에서는 위반업체가 기한 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시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영치하고 같은 법 제94조(과태료)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업정지 자동차표시증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성수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5/17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72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7)
22920038
20210927132054
본청
택시물류과-19725
D000004257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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