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개선명령불이행 행정처분 의뢰(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사업개선명령불이행 행정처분 의뢰(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일일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토록 해야 하나 이를 방치한 운송사업자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적발 통보하오니, 2.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부서(교통지도과) 및 민원인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내역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위반차량 운전자 위 반 내 용 처리부서 1 동성택시(주) 이만주 서울34아7248 임재웅 여객법 제23조(차고지 밖 위반) 택시물류과 2 동일운수(주) 정부길 서울33바6938 박종근 〃 〃 3 삼익택시(주) 박순용 서울33사2402 최태현 〃 〃 4 상록교통(주) 김창운 서울33바4124 김영수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비공개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1. 조사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각 1부 2. 민원서류 및 위반관련 서류 각 1부(원본 별송).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태현준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7/0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78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9 /전송 02-2133-4903 / sdytae1@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6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차고지 밖(동성택시7248).hwpx

    비공개 문서

  • 차고지 밖(동일운수7248).hwpx

    비공개 문서

  • 차고지 밖(삼익택시2402).hwpx

    비공개 문서

  • 차고지 밖(상록교통4124).hwpx

    비공개 문서

  • 민원 및 확인서류(동성7248).pdf

    비공개 문서

  • 민원 및 확인서류(동일6938).pdf

    비공개 문서

  • 민원 및 확인서류(삼익2402).pdf

    비공개 문서

  • 민원 및 확인서류(상록4124).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업개선명령불이행 행정처분 의뢰(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7846 생산일자 2017-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태현준 (02-2133-4579) 관리번호 D00000306817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