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보고(김희) 1. 예방과-5870(2021.5.13.)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통보 [2021-74]』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경감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 미납자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소방관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나. 당 사 자: 다. 주 소: 라. 부과금액: 마. 위반내용: 바. 위반법규: 사. 세입과목: 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과태료등/과태료 붙임 1. (2021-74)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1부 2. (2021-74) 고지서 1부. 끝. 담당자 윤지연 장비회계팀장 이명우 소방행정과장 김동진 소방서장 05/17 양철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59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4층) (구의동) / 전화 02-452-0797 /전송 / / 부분공개(5)
22918223
20210927132054
본청
소방행정과-4592
D00000425732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