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대피명령 개정에 따른 세부지침 안내 1.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1657(2021.5.14.)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난현장 위기징후 감지 또는 위험상황이 예측될 경우 사전대피 권고를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피명령 세부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지침을 안내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재난현장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대피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5.21.(금) 영상회의 개최 예정(잠정) ≪ 주요개정사항 및 개정사유 ≫ ① 사전대피 추가를 통한 대피명령 절차화 - 사전대피를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 : 이상 징후 또는 재난발생이 감지되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자발적 대피 유도 ② 사전대피 권고, 대피명령 실시, 대피명령 해제에 상황추가 - 위기단계(위기감지-증가-발생-해소)별에 따른 대피의 상황 추가 ③ 감염병 재난대응을 위한 대피관련 조치사항 - 감염병 발생 시 대피소 운영 등에 관한 세부 규정사항 추가 ④ 안전취약계층의 대피에 관련한 사항 - 대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안전취약계층의 사용을 도울 수 있는 시설, 별도의 대피수단 등에 관한 사항 추가 ⑤ 읍면동 단위의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 읍면동 단위의 대피에 필요한(비상연락망 확인, 대피안내 등) 사항 추가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재난안전 부서,매뉴얼 담당부서 주무관 이주현 안전기획팀장 박성규 안전총괄과장 05/17 박진순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76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 전화 02-2133-8034 /전송 02-768-8907 / mooytop@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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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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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7652
D000004257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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