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통보 및 대피명령 발령현황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 - 3188 (2019. 9. 20.)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945호에 따른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 자치구에서는 향후 「재난관리기본법」 제40,46조에 따라 대피명령을 발하거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참고하시고, 3. 2014~ 2019.8월까지 시장, 자치구청장이 발한 대피명령 발령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현황을 붙임2 서식에 작성하여 9.25(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회신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2. 작성서식 (대피명령 발령현황 및 위반자 처분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장선덕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9/23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3781 ( ) 접수 ( ) 우 / 전화 2133-8518 /전송 02-768-8944 / / 대시민공개
18717041
20210929061303
본청
상황대응과-13781
D000003820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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