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통보 및 대피명령 발령현황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통보 및 대피명령 발령현황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 - 3188 (2019. 9. 20.)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945호에 따른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 자치구에서는 향후 「재난관리기본법」 제40,46조에 따라 대피명령을 발하거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참고하시고, 3. 2014~ 2019.8월까지 시장, 자치구청장이 발한 대피명령 발령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현황을 붙임2 서식에 작성하여 9.25(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회신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2. 작성서식 (대피명령 발령현황 및 위반자 처분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장선덕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9/23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3781 ( ) 접수 ( ) 우 / 전화 2133-8518 /전송 02-768-894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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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통보 및 대피명령 발령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3781 생산일자 2019-09-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선덕 (2133-8518) 관리번호 D00000382093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