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개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개정 통보 1.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2080(2020.6.30.)호 및 상황대응과-9334(2020.7.2.)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한 대피소 운영, 대피명령 전파수단 추가 등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3. 본 대피명령 세부지침에 관한 사항을 각 지역의 특성과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2020.6.) 1부. 2. 재난상황 보고체계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환경전문관 김미란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7/02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01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02-2133-1027 / mint38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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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2020.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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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개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0178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란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403035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