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안내 1.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479(2021.5.17.)호와 관련입니다.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1.05.18.(화) 공포·시행 예정임에 따라 개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개정령 시행일부터 계량기 사업자 등록 등 관련 업무에 자칠 없이 반영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시행령의 구체적인 개정 조문은 시행일 이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문1부.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신경제일자리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 ★주무관 방만천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5/17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8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pico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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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876 생산일자 2021-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방만천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42578054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계량업관련지도감독 > 계량기검사및계량업무지도감독 > 계량기정기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