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량에 관한 법률 사무위임 계획

문서번호 민생경제과-20871 결재일자 2016.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정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현기 김성철 천명철 김선순 12/09 서동록 협 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위임 정비계획 2016. 12월 경제진흥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품질시험소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위임 정비계획 『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구청장’ 에게 위임된 사무내용을 정비하여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1 조례 개정 이유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5.1.1.)에 따른 조례 정비 - 위 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직접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과징금 등 사무위임 필요사항은 조례에 새로이 규정토록 정비하려는 것임 2 관련규정 ❍「계량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1호부터13호까지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시행령 제49조제2항>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2.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 3.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변경신고의 처리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수리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8. 법 제31조에 따른 수시검사 9.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10.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1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및 표시의 정정 요구 1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 13.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계량기 표시의 개선 명령 ❍ 기타 사무 구청장에게 위임하여야 할 사무 - 법 제12조제4항, 제5항 ‘폐업 등의 명령 직권말소 등’, 제34조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제55조제2항, 제4항 ‘과징금’, 제63조제2항 ‘지위승계’, 법 제66조 ‘청문’, 제76조 제3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3 자치구와 협의경과 ❍「계량에 관한 법률」사무위임 협의(서울시 → 자치구, 품질시험소) 《협의내용》 -『계량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 시행(’15. 1. 1.) 및 시행령에 일부 계량 사무를 ‘구청장’ 및 품질시험소장에게 사무위임 《협의결과》 - 자치구 사무위임 업무협의(민생경제과-18704, 2016.11.3.) - 자치구 : 25개 자치구 “의견 없음” - 품질시험소 : 계량기의 재검정업무 사무위임 4 사무위임조례 정비내용 ❍ 시행령에서 직접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규정되어 조례상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삭제 -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법령상 ‘구청장’에 위임된 사무 조례 삭제 ❍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사무 중 구청장이 수행함이 효율적인 사무는 위임토록 조례에 규정 - 법 제12조제4항, 제5항 ‘폐업 등의 명령 직권말소 등’, 제34조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제55조제2항, 제4항 ‘과징금’, 제63조제2항 ‘지위승계’, 법 제66조 ‘청문’, 제76조 제3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위임 필요 ❍ 전문성이 필요한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에게 위임 5 추진일정 ❍ 사무위임조례 개정 의뢰(조직담당관) : 2016. 12월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16. 12. 29. ❍ 사무위임 조례 공포 및 시행 : 2017. 2월 붙임 1. 사무위임 계획서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자치구 및 품질시험소 의견 각 1부. 끝. <붙임 1> 사 무 위 임 계 획 서 1. 위임(환수)부서 및 대상사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근거) 수임기관 민생경제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 비법정계량단위 단속, 계량기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시행령 제49조제2항, 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제34조, 제55조제2항 및 제4항, 제63조제2항, 제66조,, 제76조제3항에 관한 사항 구청장 -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품질시험소 2. 주요내용 ○ 계량에 관한 법률 신규, 등록, 폐업,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재검정 등 -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법령상 ‘구청장’에 위임된 사무 조례 삭제 - 법 제12조제4항, 제5항 ‘폐업 등의 명령 직권말소 등’, 법 제34조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법 제55조제2항, 제4항 ‘과징금’, 법 제63조제2항 ‘지위승계’, 법 제66조 ‘청문’, 법 제76조 제3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사무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사무’ 품질시험소 사무위임하여 수행 3. 관련기관 협의(승인) 결과 ○ 수임기관 의견(자치구 동의여부) - 의견수렴 결과 : 25개 자치구 “의견 없음” - 품질시험소(의견) :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사무위임 4. 검토의견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구청장이 수행 ○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일부 사무, 구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업무 효율적 ○ 계량기의 재검정업무 ‘품질시험소’ 사무위임 <붙임 2> 사무위임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계량에 관한 법률) (사무위임 조례■) 구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위 임 사 무 【별표1】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시행령 구청장에게 사무위임, 10톤이상 계량기 정기검사 폐지 등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경제진흥본부(민생경제과)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또는 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 ◦「계량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품질시험소장 (삭제) 나. 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품질시험소장 (삭제) (1) 제작업 품질시험소장 (삭제) (2)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 구청장 (삭제) 다. 계량기의 수리 및 자체수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8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7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 품질시험소장 (삭제) 가. 폐업 등의 명령 직권말소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5항 구청장 라.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수리) 검사 (삭제) (1) 10톤미만 계량기 정기 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청장 (삭제) (2) 10톤이상 계량기 및 눈새김 탱크로리의 정기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품질시험소장 (삭제) (법 폐지) (3) 수시(수리)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1조 품질시험소장 (삭제) 마.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나. (좌동)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 구청장 바. 보고 및 검사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삭제) 사. 개선명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4호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삭제) 아. 부정계량기의 처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삭제) 다. 과징금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4항 구청장 라. 지위승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구청장 자. 청 문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6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마. (좌동)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구청장 차.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삭제) (1) 제작업 품질시험소장 (삭제) (2) 수입업 및 계량증명업 구청장 (삭제) 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바. (좌동)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항 구청장 사.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품질시험소장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계량에 관한 법률 사무위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20871 생산일자 2016-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28328535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계량업관련지도감독 > 계량기검사및계량업무지도감독 > 계량기정기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